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 의무화를 담은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, 시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해결 방안을 찾아 시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130여 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해온 울산시는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들어 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현행법을 고려해 개정 조례를 만들고, 정당과 협조해 시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9월 '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'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은 의무적으로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소송을 벌였고, 대법원은 울산시의 이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311701226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